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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이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기고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손주들을 돌보는 조부모님들에게 아이 한 명 당 월 30만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1.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2.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양육 공백 가정(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조부모 돌봄수당은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고 있어야 하며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하오니 계산하여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자격 대상 확인 및 대상선정은 매월 25일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서류 지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돌봄수당 받을 통장사본 1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조부모 돌봄수당은 돌봄활동 시간이 충족되었을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아이 1명일 경우 : 월 30만원 (월40시간 돌봄시)
- 아이 2명일 경우 : 월 45만원 (월60시간 돌봄시)
- 아이 3명일 경우 : 월 60만원 (월80시간 돌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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