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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안정적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즉,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예외사항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중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라.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포함)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인원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아래의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금액 계산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2024년 1월 이후는 1일 63,104원

     

    이직 전 평균임금이란 하루동안 받는 임금으로 회사를 퇴사하기 전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총 900만 원(3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이고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0일로 1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1일 실업급여 금액은 10만원 x 60% = 6만 원인데 2024년 하한액이 63,104원으로 63,104원을 적용 받게 됩니다.

     

    만약 50세 미만인 사람이 고용보험에 3년 이상 5년 미만 가입했다면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하한액 63,104원을 적용받는다면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3,104원 x 180일로 11,358,72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