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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친인척 돌봄활동 유의사항
친인척이 영아를 돌볼 경우 운영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수당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돌봄 시간이 7시간이더라도 일 4시간까지만 수당 인정됩니다.)
2. 심야시간(22시~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어린이집을 등원하는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시~16시)을 공제 후 돌봄 시간을 산출합니다.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9시 / 돌봄 종료 시간 : 20시
총 돌봄 인정시간은 11시간이지만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7간을 제외하고 4시간만 인정됩니다.
4. 어린이집 등/하원 시 한번만 돌봄 활동으로 시작/종료 OR 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원시간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 하원시간에만 돌봄 : 16시 ~ 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5. 주말과 공휴일 돌봄을 하실 경우 반드시 돌봄시작과 돌봄 종료시간을 OR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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