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덕분에 걱정 없이 병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비 부담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가 개설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을 말합니다.

     

     

    매년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약 200만명으로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건강보험 환급금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청구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을 청구받는 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2가지가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의료기관이 환급받는 것으로 개인이 환급받는 것은 사후환급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총 500만원을 부담하고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인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 얼마가 될까요?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500만원(본인부담금) - 227만원(본인부담상한액) = 273만원(사후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꼭 환급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 / 신청 클릭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환급금 조회 후 대상자는 신청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를 받는 본인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신청방법 준비서류




    본인계좌
    유선
    고객센터
    1577-1000
    계좌번호 확인
    * 공통 :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통장)으로 최초
    신청하는 경우 통장사본 제출 필수
    우편,팩스,지사방문 지급신청서
    공단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홈페이지-> 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 조회 및 신청
    The 건강보험 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모바일->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위임받은 분
    계좌 신청


    가족
    (배우자 및 직계)


    지사방문,우편,팩스,유선
    * 유선신청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30만원 이하 지급결정 건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만 가능(1577-1000)
    1. 지급신청서
    2. 위임장(지급신청서 뒷면 참조)
    * 진료 받은 분이 치매/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할 수 없을 때에는 진단서 및 예금주 신분증
    사본 제출
    3. 본인(진료받은 분) + 대리인(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사본
    4. 진료 받은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신청가능(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제출)

    타인
    (형제, 며느리,
    사위, 제3자등)

    지사방문,우편
    1. 지급신청서
    2. 위임장 원본(지급신청서 뒷면 참조)
    3. 본인(진료받은 분) 및 대리인(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자 유선확인 필수

    상속대표자의
    계좌 신청
    지사방문,우편,팩스,유선
    * 100만원 이하 결정 건은 진료받은 분의 상속인만 유선신청 가능(1577-1000)
    1. 지급신청서
    2. 진료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상속대표선정동의서(안내문 뒷면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사에 문의하셔서 한번 더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